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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을 고용하는 것만으로 기업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데요. 말 그대로 청년의 일자리를 도약하기 위해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을 확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죠
그럼 함께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a.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여금 사업에 참여하시려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어야 하는데요
예외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기업 5인 미만 기업 조건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제외
대상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b. 대상 청년
먼저 기본적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이거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이거나, 폐자영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라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실업기간 6개월 이상 실업기간 6개월 미만 조건 만 15세-34세의 청년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청년제외
대상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채용하는 청년이 위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겠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봅시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a.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b.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c. 기업의 온라인 참여
d. 청년 채용
자세한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조하세요!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2.69MB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면 더욱더 이런 지원 사업이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꼭 지원하셔서 최대 1,200만원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