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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제대로 알아보고, 장애인 혜택 빠짐없이 챙기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후천적으로 사고나 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등급에 따라 많은 장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등급을 신청하고 받아야 되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2019년 7월에 발표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새롭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가장 최신인 2022.07.01에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 전문을 공유해 둘게요)(220701개정전문)장애정도판정기준.hwp0.37MB
그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예시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어떻게 달라졌는가?
원래 6등급으로 나누어지던 장애등급을 1-3등급과 4-6등급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동시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는데요이는 장애인 혜택이 단지 장애등급과 점수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각자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현재는 자리를 잡은 상태이지만, 역시나 많은 문제점과 반발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지 기대가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두 가지로 나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게 된다는 말일까요? 예시를 살펴보시죠
장애등급 판정기준 구체적 예시
먼저 장애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그리고 세부적으로 많은 장애들로 분류되는데요
장애유형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된 장애인 수의 순위를 보시면, 1위는 '지체장애'로 1,191,462명, 2위는 '청각장애'로 411,749명, 3위는 '시각장애'로 251,620명입니다
장애유형별 통계자료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들이 거의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함께 가장 많은 수부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예시를 보실까요?최신 장애등급 판정기준 >>
1. 지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위의 장애유형 표를 보시면 '지체장애'만해도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으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절단장애'도 '상지절단'과 '하지절단'으로 나누어 집니다.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시죠상지절단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지절단 장애등급 판정기준 네, 위 표처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손목 관절 이상이 절단되었다면 '심한 장애인', 두 손의 엄지손가락 관절 이상이 절단되었다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죠하지절단 장애등급 판정기준
하지절단 장애등급 판정기준 마찬가지로 하지절단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절단되었다면 '심한 장애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절단되었다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청각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청각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청각장애도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이면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3. 시각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시각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마지막으로 시각장애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면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요즘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검사 제대로 받아보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어떠한지 감이 잡히시죠? 이 외의 다른 장애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참조하세요!(220701개정전문)장애정도판정기준.hwp0.37MB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늘 알아 본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장애인 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전기, 통신비 요금 감면과 같은 소소한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