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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자연재해, 사고, 범죄, 실직 등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죠. 그런 위급한 때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162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가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특정 위기사유가 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지원금의 형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지원대상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원해 주는 금액과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지원대상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기준, 금융재산,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금액(원)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말하는데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선 그러한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지원 종류 중 '주거지원'이 있는데요. 주거지원인 경우는 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도시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금액 2억 4,100만원 이하 1억 5,2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가장 궁금해하실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긴급 복지 지원금의 종류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이 있죠
각각의 지원항목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최대 횟수도 다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계지원금은 1,620,200원 최대 6회, 의료지원금 최대 300만원 최대 2회, 주거지원금 662,500원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 1,494,100원 최대 6회, 교육지원금 초등학교 127,900원, 중학교 180,000원 고등학교 214,000원에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최대 2회, 기타지원금으로는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최대 1회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신청하시고 위의 지원금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의 가구원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각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해당 구청 혹은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준들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바로 신청하셔서 인생에서 겪는 위기의 순간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